강원도 홍천에서 소규모 숙박시설을 짓던 임대인 한 씨는 시공사 대표 윤 씨에게 공사를 맡기고 공정별로 대금을 나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바닥 난방 공사가 끝나 해당 기성금을 지급한 뒤, 건물 전체가 완성되기 전 누수 점검 중 난방 배관 일부의 시공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한 씨는 윤 씨가 보수할 때까지 다음 공정의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자가 생긴 부분의 기성금을 이미 지급했어도, 아직 지급하지 않은 다른 공정의 공사대금까지 보수를 요구하며 보류할 수 있을까요?
공사 전체가 끝나기 전이라도 하자가 난 부분의 작업이 완료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청구권과 공사대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어, 하자 부분의 기성금을 이미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도급인이 남은 공사대금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성금 분할 지급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변할 수 있는 금액이 하자 부분의 기성금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자보수비가 미지급 공사대금에 비해 매우 적고 보수를 마쳐도 대금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등 대금 지급을 피하려는 목적의 항변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사대금 전부가 아니라 하자와 손해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공평할 수 있습니다. 하자 부분의 기성금을 이미 줬더라도 남은 대금에 대한 항변은 가능하지만, 보류액은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1914 판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