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온시 외곽의 대지 위에 있는 오래된 2층 작업장을 경매로 사들인 윤 씨는, 대지 소유자 한 씨와 지료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 씨는 작업장이 들어서 있어 토지를 온전히 쓰기 어렵다며 월 60만 원을 제안했지만, 윤 씨는 토지 이용 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중개사 서 대표가 두 사람의 협의 자리를 마련했지만, 건물이 이미 있다는 점을 지료 산정에 반영해야 하는지가 관건이 됐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건물이 들어선 상태를 기준으로 낮춰 계산해야 할까요?
민법 제366조에 따르면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서로 다른 사람 소유가 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지료는 당사자끼리 합의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대법원은 지료를 정할 때 토지를 제한 없이 사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상당하는 대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이 들어서 있어 토지 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된다는 사정 자체를 이유로 지료를 깎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산정 시에는 법정지상권이 생긴 당시의 여러 사정을 살피되,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생긴 토지 이용 제한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지료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의 존재로 인한 토지 이용 제한은 지료를 낮추는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참고: 민법 제366조,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2066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