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는 충북 제천에서 파산을 신청한 뒤 심문기일에 출석했고, 상속받은 구도심 상가의 1/8 지분이 약 460만 원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렸습니다. 중개사 오 대표는 공유 지분만 따로 사려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고 했지만, 법원은 정 씨에게 지분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나누고 금융자료를 제출하라고 권했습니다. 정 씨는 매수자도 불확실한데 꼭 따라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상가 지분을 팔아 배당하라는 법원의 권유를 거절하면 파산절차와 면책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도록 하는 제도지만, 기본적으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이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면 법원은 청산 절차를 생략하고 파산선고와 함께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약 300만 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지만, 비용과 기준은 사건이나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절차비용을 넘는다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재산을 조사하고 청산·배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나누고 그 내역을 금융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자주배당을 권할 수 있습니다. 권유를 따르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관재인을 통한 청산이 진행되어 재산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면책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정 씨의 상가 지분이 실제로 본인 소유라면, 매수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권유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를 갖춰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권유를 아무런 설명 없이 거절하기보다, 매각 가능성과 배당 방안을 확인해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