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의 임야를 팔려던 임업인 김 씨는 공인중개사 자격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없는 박 씨의 소개로 매수인 이 씨와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박 씨는 평소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해왔고, 김 씨와 수수료 8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잔금일이 다가오자 박 씨가 수수료를 요구했지만, 김 씨는 약정을 지켜야 하는지 망설였습니다.
자격과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사람과 약속한 수수료를 매도인이 지급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며 맺은 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약정으로 수수료를 받게 두면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부추기고, 전문성이나 손해 보전 장치 없이 국민의 재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등록 없이 업으로 중개한 사람에게 한 수수료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구 공인중개사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