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윤서진 씨는 매출이 들쭉날쭉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당했습니다. 항고를 준비하는 사이 서진 씨는 물류회사에 월급 2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했고, 변호사 한도윤 씨와 함께 근로계약서와 급여자료를 항고심에 냈습니다. 심문이 끝나기 전에 새 자료가 제출된 상황이라 서진 씨는 항고심이 처음 기각됐을 때의 기록만 보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심은 항고심 도중 제출한 새 사실과 자료도 판단에 반영할까요?
개인회생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항고심 절차에도 민사항소심의 속심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항고심은 1심 결정 당시의 자료에만 묶이지 않습니다. 심문을 열었다면 심문 종결 때까지, 심문을 열지 않았다면 결정이 고지될 때까지 제출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1심 결정이나 항고이유가 타당한지 판단합니다. 다만 새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시결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심의 판단 자료는 정해진 시점까지 제출된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1. 4. 28. 자 2010마1980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