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진은 충북 가람군의 과수원 740㎡가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돼 2억 1천만 원의 보상 통지를 받았습니다. 중개사 장민호와 산정표를 살펴보다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보상액 산정 근거였다는 점을 처음 알았고, 해당 표준지에 관한 안내를 따로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윤서진은 보상금 증액 소송을 준비하며 변호사에게 표준지공시지가 결정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보상액 산정의 바탕이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표준지공시지가는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지 않고, 공시 당시에는 어떤 토지가 보상액 산정의 비교표준지가 될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수용 가능성과 비교표준지를 미리 알아차려 공시지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도 비교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과 보상금이 실제로 증액된다는 것은 별개이므로, 산정 과정과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두138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