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식품 포장업체에서 일하는 이수진 씨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파산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인사팀장 한도윤 씨는 사내 규정에 파산선고 시 퇴직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선고가 나면 근무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파산절차를 밟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될 수 있는지 걱정돼 중개사무소를 찾은 지인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회사 규정에 파산선고가 퇴직 사유라고 적혀 있으면, 그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요?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잃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절차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단정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산절차에 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산절차와 별개로 해고나 감봉을 정당화할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2헌마569 결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