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이도현 씨는 사업 확장 자금 4,2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채권자 한미라 씨로부터 아파트와 작업장, 작업장 부지에 차례로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매출이 회복된 이 씨는 아파트 가압류에 필요한 해방금을 공탁하고, 나머지 가압류는 이미 돈을 맡겨 뒀으니 보전할 필요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려 합니다. 법원 심문을 앞두고 이 씨는 한 번의 공탁으로 나머지 가압류도 풀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아파트 가압류의 해방공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재산에 걸린 가압류도 취소할 수 있을까요?
해방공탁금은 가압류 대상 재산을 대신하는 돈이지,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거나 채권을 담보하는 돈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다시 가압류나 압류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한 사건의 해방공탁만으로 다른 가압류의 보전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압류를 함께 취소하고 싶다면, 해방공탁과 구별되는 적당한 담보를 제공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취소를 원하는 가압류 사건들을 모두 표시하면 됩니다. 법원은 심문을 거쳐 담보의 종류와 액수를 정할 수 있고, 담보 제공을 명한 뒤 이행되면 가압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 한 건만으로 다른 가압류까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288조 제1항 후단,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