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작은 상가를 유일한 부동산으로 가진 이도현 씨는 사업자금 4,200만 원을 빌린 뒤, 상가를 딸 이수진 씨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도현 씨에게는 거래처들에 받을 돈이 1억 2,000만 원가량 있었지만, 거래처들이 자금난에 빠져 실제로 갚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강민아 씨는 상가 증여가 자신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도 도현 씨의 재산으로 계산돼 상가 증여를 취소하기 어려워질까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가 인정되려면 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 채권자들이 함께 변제받을 재산이 부족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돈을 곧바로 재산에 더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따져, 실제로 변제받을 수 있다고 볼 만한 경우에만 적극재산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거래처의 지급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입증되면 그 채권을 재산에서 제외할 여지가 있고, 그 결과 채무초과 상태라면 증여 취소에 당연한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장부에 적힌 채권액보다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민법 제406조 제1항, 민법 제407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