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외곽에서 창고 부지를 가진 한지훈은 서민석에게 2억4천만 원을 빌리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서민석은 10년 동안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한지훈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낸 뒤에야 토지 경매를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경매 통지서를 본 중개사 오유진은 부지를 보러 온 손님에게 시효 완성 시점과 경매 신청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신청된 경매는 계속 유효할까요?
대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전에 담보하는 채권이 소멸해 근저당권이 소멸했다면, 그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한 경매개시결정부터 이후 절차, 경락허가결정까지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경매가 신청됐다면,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채권이 경매개시 전에 소멸했다면 그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은 무효입니다. 참고: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9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