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 박도현 씨가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자, 임차인 서지은 씨는 법원에 박 씨의 은행 예금채권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압류명령에는 “박도현 명의의 예금채권 일체”라고 적혔고, 며칠 뒤 박 씨 계좌에는 새 임차인이 보낸 월세가 입금됐습니다. 은행이 그 돈까지 압류 대상인지 확인을 요청하자, 계약을 중개했던 김 대표도 “명령서 문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먼저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압류명령 뒤 계좌에 들어온 월세도 압류된 예금채권에 포함될까요?
장래에 계좌로 들어올 예금채권이 압류되는지는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은행처럼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끼게 된 제3채무자에게 문구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표시 문구는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읽어야 하고,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통상적인 사람도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익은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결국 ‘예금채권 일체’라는 표현만으로 장래 입금분까지 당연히 압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