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의 산자락 임야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김도윤 씨는 12년 동안 그 땅을 관리하며 점유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한 씨의 등기가 애초부터 무효였다는 주장이 나온 뒤, 누군가 서류를 위조해 김 씨의 등기를 지우고 임야를 최 씨 앞으로 넘겼습니다. 김 씨가 사망한 뒤 상속인 이 씨는 상속등기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등기가 위조로 넘어갔다면, 상속인은 현재 등기명의자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10년 동안 소유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선의이며 과실이 없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매도인의 앞선 등기까지 포함해 10년이 충족될 수 있고, 그 기간을 채운 뒤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거나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효 완성 뒤에는 소유권이 이미 취득된 것이므로, 상속인이 시효 완성을 이유로 현재 등기명의자에게 새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소유권에 기초해 방해를 제거하는 청구, 예컨대 위조로 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상속등기를 아직 마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의 소유권 취득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면, 위조된 등기를 바로잡는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의·무과실 등 시효 요건과 등기 및 점유 기간은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민법 제245조 제2항; 민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