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성안동의 오래된 상가를 보유한 윤서진 씨는 리모델링과 임대 업무를 상가개설업자 강태욱 씨에게 맡겼습니다. 약정에는 점포별 보증금과 공사 내용은 있었지만 권리금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고, 강 씨는 새 점포에 입점할 한지민 씨와 별도로 권리금을 정해 받아 챙겼습니다. 뒤늦게 이를 안 윤 씨가 돈을 내놓으라고 하자, 강 씨는 자신이 임차인과 협의해 받은 금액이라고 맞섰습니다.
개설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을 건물주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개설업자가 건물주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는 지위와, 개설업자로서 비용과 수익을 고려해 권리금을 정하고 임차인과 협의하는 지위를 함께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소유주에게 효과가 미치지만, 개설업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오간 권리금까지 자동으로 건물주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주가 나중에 권리금을 돌려주기로 하는 등 별도 약정이 없다면, 건물주가 이를 반환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정산이나 반환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권리금의 귀속은 건물 소유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과 개설업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8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