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혼자 사는 윤서진 씨는 위암 수술을 받고 치료를 이어가던 중, 입원비 실손보험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험금은 잔액이 없던 압류 계좌로 들어갔고, 은행은 계좌가 압류돼 바로 찾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윤 씨는 병원비 영수증과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챙겨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치료비로 받은 보험금이 이미 압류된 계좌에 입금됐다면, 법원에 신청해 찾아 쓸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은 질병 등을 원인으로 받는 보장성보험금 가운데 진료비·치료비·입원비처럼 실제 치료에 드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별 예금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도 압류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에 돈이 입금됐다는 사정만으로 은행에서 곧바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법원의 압류·추심 결정이 내려져 있다면, 보험금의 성격과 계좌 잔액 등을 보여주는 자료를 갖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문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보험금의 성격과 잔액을 자료로 소명하고, 법원의 범위변경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7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