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상가를 소유한 임대인 이도윤 씨는 인테리어업자 박민재 씨에게 공사대금을 갚지 못해 재산명시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 봉투에는 명령의 정본이 아니라 등본이 들어 있었고, 이 씨는 상가 앞에서 새 임차인을 찾던 중개사 윤서진 씨에게 “정본이 아니니 무효 아닌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등본으로 송달받아도 적법한 걸까요?
판결은 원칙적으로 정본을 송달하지만, 결정이나 명령은 그 성질상 정본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등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정본 송달이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니며, 관련 법에도 정본으로 송달하라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등본으로 송달됐다는 이유만으로 명령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명시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본인지 등본인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송달일과 명시기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본문, 제210조 제2항, 제17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제4항, 제23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대법원 2003. 10. 14. 자 2003마114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