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이수진 씨는 보증금 3,200만 원으로 계약했고, 임대인 오정호 씨는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박민재 씨는 대여금 소송에서 이긴 뒤 이 씨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령이 송달된 뒤, 이 보증금반환채권이 법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보호 범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박 씨가 오 씨에게 전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압류·전부명령이 송달된 뒤라도, 임대인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을 압류한 명령은 강행규정에 어긋나 실체법상 효력이 없고, 그 압류를 전제로 한 전부명령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전부명령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송달되면 집행절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 뒤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로 명령의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제3채무자가 전부금 지급을 청구받으면, 압류금지채권을 대상으로 한 명령이 실체법상 무효라는 점을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임대인이 해당 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이라는 사정을 항변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송달된 명령만으로 압류금지채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5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