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상가를 6억 8천만 원에 사고팔기로 한 매도인 최 씨와 매수인 박 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모두 8천만 원을 주고받았습니다. 잔금기일이 지나자 최 씨는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받은 돈 8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박 씨는 공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찾아갔습니다. 이후 박 씨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매수인이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합의해제는 반드시 문서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뒤 양쪽이 계약을 더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행동으로 드러내고, 그 의사가 객관적으로 서로 맞아떨어진다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기일이 지난 뒤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려고 공탁하고, 매수인이 그 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합의해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행동과 의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643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공탁금 수령의 의미는 당사자들의 전체 행동과 의사를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