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상가주택을 내놓은 최 씨는 리모델링 공사대금 4천만 원을 두고 시공업자 박 씨와 다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최 씨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하며 법원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했지만, 최 씨의 이의신청 뒤 가압류는 취소되고 집행도 풀렸습니다. 공사대금 본안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데, 매매를 맡은 중개사 김 대표에게 박 씨가 담보를 지금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고 집행까지 풀렸다면,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담보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125조는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담보권리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알리고 그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담보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의 담보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보전처분을 둘러싼 이의절차가 끝나 가압류가 취소되고 집행이 해제됐더라도, 이미 제기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면 이를 곧바로 ‘소송이 완결된 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본안사건까지 확정되어야 소송이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박 씨는 가압류가 풀렸다는 사정만으로 지금 담보취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압류의 취소와 본안소송의 완결은 별개이므로, 본안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대법원 2010. 5. 20.자 2009마1073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