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전의 한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입주한 서윤아 씨는 2019년 분양전환을 받아 집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2022년 거실 벽에 길게 번진 균열을 발견한 서 씨는 임대사업자 겸 건축주인 한결주택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분양전환 때부터는 1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양전환 계약을 도왔던 중개사 이 대표가 예전 입주 서류를 확인하자, 최초 인도일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분양전환 시점부터 계산할까요?
민법은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보수를 청구하거나, 그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건물 등 공작물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 기간은 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제한되고, 판례는 이를 제척기간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을 지어 임대했다가 나중에 분양전환한 경우에도, 분양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합건물 소유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분양전환을 받은 소유자도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간의 시작점은 분양전환일이 아닙니다. 판례는 법에서 말하는 ‘인도’를 인도의 원인과 관계없이 건축 후 최초로 인도한 때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주택으로 먼저 인도된 아파트라면 임대차 기간 중의 최초 인도일부터 기간이 진행합니다. 서 씨는 하자보수청구권을 가질 수 있지만, 최초 인도일에서 10년이 지난 뒤 소송을 냈다면 제척기간이 지나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667조 제1항·제2항, 제67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666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