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도시 서림시에서 아파트를 소유한 임차인 아닌 소유자 이수진 씨는 밤마다 창문을 닫아도 들리는 고속도로 소음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이웃 중개사 김 대표가 밤에 현장을 함께 살펴보자, 수진 씨는 날짜와 시간대를 적어 둔 소음 기록지를 들고 도로 쪽을 가리켰습니다. 수진 씨는 도로 관리기관에 소음 저감 조치를 요청했지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고속도로 소음이 계속되면 소유자가 소음 제거·예방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토지소유자가 이웃의 거주나 토지 사용에 고통을 주는 소음 등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의 정도와 성격, 도로 이용의 공공성, 소음 발생 방식, 방지 조치의 가능성, 인허가 기준 준수 여부, 지역 특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을 종합해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음 침해가 그 한도를 넘는다고 인정되면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기준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소음의 크기뿐 아니라 주변 사정과 가능한 저감 조치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217조 제1항;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