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임차인 박 씨는 과거 사업자금 2,400만 원을 빌렸다가 임대인 최 씨에게 대여금 소송을 당해 패소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박 씨는 다른 빚과 함께 파산·면책을 신청해 면책결정을 확정받았지만, 몇 달 뒤 최 씨가 예전 판결을 근거로 박 씨의 은행예금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통장 잔액을 쓸 수 없게 된 박 씨는 면책결정문을 들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면책 전에 확정된 판결로 예금 압류가 들어왔다면, 박 씨는 어떤 절차로 집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면책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을 갚을 책임은 면제됩니다. 그래서 면책 확정 뒤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으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통해 추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면책 전에 이미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둔 채권자가 그 판결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면책 확정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집행이 계속되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급박한 경우에는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지 결정을 하면 그에 따라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별도의 집행권원을 갖고 있지 않다면 면책확인의 소로 면책 사실을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금 압류를 멈추려면 면책결정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청구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