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임차인 박 씨는 임대인 최 씨와 보증금 7,200만 원, 2년 계약을 맺고 살았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 두 사람 모두 갱신이나 퇴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만료 후에도 박 씨는 계속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최 씨가 직접 살 집이 필요하다며 집을 비워 달라고 했고, 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계약이 정말 끝난 것인지 물었습니다.
계약 만료 때 아무 말이 없었다면, 임대인은 반년 뒤에라도 집을 비워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종료 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는 종전 조건 그대로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이때 갱신된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므로, 만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원칙적으로 박 씨는 남은 1년 6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뒤늦게 자기 집으로 쓰겠다고 요구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묵시적 갱신 계약을 바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 만료 뒤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곧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1633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