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의 전통사찰 ‘백운사’가 보존지 안에 소유한 작은 연수원 건물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강제경매에 나왔습니다. 낙찰자 정 씨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뒤 건물을 매물로 내놓으려 중개사 김 대표를 찾았습니다. 김 대표가 경매기록을 살피자 관할청의 허가가 확인되지 않았고, 백운사 주지 스님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진행된 사찰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낙찰받아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할까요?
전통사찰의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법에서 정한 승인서를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양도는 무효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 경매라고 해서 이 요건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관할청 허가 없이 진행된 사찰재산 강제경매의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원인이 없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허가 없이 낙찰받아 마친 등기라도 유효한 소유권 취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 대표는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관계가 안전하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136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