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아파트를 소유하던 윤정 씨는 4년 전 딸 서연 씨에게 별다른 조건 없이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최근 서연 씨 부부는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돈을 나눠 새집으로 옮기겠다고 했고, 매매를 맡은 중개사 김 대표가 집을 보러 온 날 윤정 씨는 *“내 집이었는데, 이제 와서 돌려받을 수 없나요?”*라며 난감해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끝난 증여도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라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미 이행한 부분까지 되돌릴 수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증여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이행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등기까지 마친 통상적인 증여는 관계가 틀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가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해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크게 달라져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도 문제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미 이행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녀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특정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이 돌아오도록 정한 증여였다면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건의 내용과 등기 여부, 이후 제3자가 취득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조건 없이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일반적인 증여 해제만으로 부동산을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민법 제555조, 민법 제556조, 민법 제557조, 민법 제558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4192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3484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7759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55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