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 건물주 최 씨는 임차인 박 씨에게 매달 임대료 65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최 씨의 채권자 김 씨가 박 씨에게 임대료채권 압류명령을 보내자, 박 씨는 임대료를 법원에 집행공탁했습니다. 그런데 공탁 전에 발령된 다른 채권자 이 씨의 압류명령은 공탁이 끝난 뒤에야 박 씨에게 송달됐습니다.
이 씨의 압류명령은 공탁 후에 송달됐더라도 효력이 생길까요?
채권 압류·가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한편 제3채무자가 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그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의 명령이 공탁 전에 발령됐더라도, 공탁 후에 송달됐다면 이미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핵심은 명령이 발령된 날만이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과 공탁 시점을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