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천안 외곽의 시가 2억 7천만 원짜리 공터 한 필지가 자녀 강민수·강민지·강민호에게 상속됐습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던 민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공터 전부를 누나 민지에게 넘기는 대신 현금 1,500만 원만 받기로 했고, 다른 형제 민호도 협의에 동의했습니다. 민수의 채권자 윤태식은 이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민수의 채권자 윤태식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을 누구의 소유로 할지 정하는 재산권 관련 행위이므로,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이 사실상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포기하고 대신 쉽게 소비할 수 있는 현금을 받았다면, 부동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꾼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민수가 상속분에 크게 못 미치는 돈만 받고 공터를 넘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받은 상속재산분할은 채권자의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대법원 2008. 0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