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사는 임차인 출신 매수인 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의 안내로 9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김 대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방향란에 ‘남서향’이라고 적고 서명했지만, 이사한 박 씨가 창문과 나침반으로 확인해 보니 거실은 북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한 박 씨는 방향을 잘못 안내한 김 대표에게 손해를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중개사가 아파트 방향을 잘못 확인·설명했다면, 매수인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중개업자와 의뢰인의 관계는 위임과 비슷하므로, 중개업자는 의뢰받은 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입지 등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김 대표가 아파트의 방향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설명서에 잘못 기재했다면, 그 과실로 박 씨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잘못된 설명으로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방향란에 적힌 내용과 실제 방향이 다르다면, 중개사의 확인·설명 과정과 그로 인한 손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