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한 다세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인 최 씨는 직원 숙소로 쓰겠다며 작은 물류회사 대표 이 씨와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사는 집을 인도받아 직원 오 씨를 입주시켰고, 오 씨는 그 주소로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바뀌자 회사는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중개사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이 실제 거주하고 전입신고까지 했다면, 임차인인 법인도 새 소유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반적인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뒤, 그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하지만 법인은 주민등록을 갖출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요건만으로는 법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에 대항력이 곧바로 생긴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법률은 일정한 법인에 대해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이 예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임차는 ‘직원의 전입신고’만 볼 것이 아니라, 법인에 적용되는 예외가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제3항,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