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에서 작은 상가를 운영하던 강태식 씨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우자 윤서진 씨는 강 씨가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에서 2억 6천만 원을 받았고, 아들 강민호 씨는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 수리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보험금도 상속재산이라고 보아, 강 씨가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1억 8천만 원을 민호 씨에게 부과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아들에게, 배우자가 받은 생명보험금을 근거로 아버지의 체납 세금을 물릴 수 있을까요?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납세의무 승계자인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생명보험금은 상속세를 매길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지만, 보험수익자가 보험사에 청구해 받는 권리는 원래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그러므로 그 보험금을 곧바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고 보아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 승계 한도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를 위한 재산 범위와 체납 국세 승계의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민호 씨가 상속포기를 적법하게 마쳤다면, 배우자가 받은 보험금을 이유로 민호 씨에게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한 사람에게 보험금만을 근거로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을 승계시킬 수는 없습니다.
참고: 민법 제1042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