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가온군의 과수원 마을에서 작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려는 윤서진 씨는 중개사 강민수 씨의 안내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인근 농가 주인 박정호 씨는 마을 분위기가 달라질까 걱정했지만, 군청 담당자 최은영 씨가 돌려준 신청서에는 농촌 정서에 부정적이고 퇴폐 분위기를 만들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법령상 제한 사유가 없는데도, 농촌 정서나 분위기를 이유로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을 지으려는 사람은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물의 용도·규모·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허가 여부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 관련 법령 등 관계 법규가 정한 제한 사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법령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농촌에 향락·퇴폐 분위기가 퍼질 우려나 주민 정서·자녀교육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 등 법규에 근거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도 통지된 사유가 마을 정서와 분위기에 대한 우려뿐이라면, 그 이유만으로 허가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허가 가능성은 건축물의 용도와 부지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상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건축법」 제11조;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0594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지역 분위기에 대한 우려만으로 허가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 법령상 제한 여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