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광주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이수진 씨는 박태호 씨 소유의 상가를 빌려 영업해 왔습니다. 박 씨의 채권자가 건물에 경매를 신청했고, 새 소유자가 된 김도윤 씨가 찾아왔을 때 이 씨는 보증금 4천만 원 중 일부를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이 씨는 건물을 낙찰받은 김 씨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이 경매로 매각되면 원칙적으로 그 건물의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인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면 예외입니다. 따라서 이 씨가 대항력을 갖추었고 보증금 일부가 남아 있다면, 새 소유자에게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 매각만으로 임차권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