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에서 자재상을 운영하는 김서윤 씨는 오민재 씨에게 빌려준 4,8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오 씨가 거래처 도담상사에 가진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채권에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도 걸려 있었고, 김 씨는 도담상사를 상대로 돈을 공탁하라는 추심의 소를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이후 도담상사가 한결건설에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공탁판결을 근거로 그 공사대금채권에도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공탁하라는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다른 금전채권도 압류·추심할 수 있을까요?
금전채권에 압류가 겹쳐 채권액을 초과하게 되면,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소송에서 공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판결이 단순히 공탁만 요구하는 판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탁 방식으로 추심금을 지급하라는 이행판결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가 다른 제3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추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신청에서는 채권의 존재와 특정 여부 등 집행에 필요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판결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어, 채무자의 다른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