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중고차를 알아보던 박 씨는 매매업자 김 대표에게 3,600만 원을 주고 SUV를 샀습니다. 김 대표는 차가 침수되거나 큰 사고를 겪은 적 없다고 설명했고,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도 침수 흔적이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지 2년쯤 지나 주행 중 엔진이 멈춰 정비소에 맡기자, 과거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량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도 후 30일이 한참 지났더라도 박 씨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주행거리·사고·침수 사실이 성능점검기록부와 다른 경우,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고 차량을 반환하면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박 씨처럼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구제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침수 여부와 그로 인한 안전성은 중고차를 살지 결정할 때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침수차가 무사고 차량과 같은 안전성과 운행 성능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은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제가 인정되면 박 씨는 차량을 돌려주고 이미 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제 가능성은 하자의 정도와 계약 당시의 설명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참고: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5, 민법 제580조
침수 이력이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하자라면, 30일이 지났어도 해제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