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의 오래된 단독주택을 물려받은 이서윤 씨는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다 등기부에서 아버지 이름이 ‘이태성’이 아니라 ‘이태승’으로 적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서류에는 모두 ‘이태성’으로 되어 있어, 서윤 씨는 이름을 바로잡는 절차는 건너뛰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신청했습니다. 등기부의 이름과 상속 서류의 이름이 서로 다른 상태였습니다.
등기부의 이름이 잘못 적혀 있어도 경정등기 없이 곧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존 등기명의인의 성명이나 주소에 착오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먼저 등기명의인 표시를 경정해 등기부를 바로잡은 뒤 새로운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름이 다른 채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부상 피상속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상의 피상속인이 일치하지 않아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먼저 표시를 바로잡고, 그다음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순서가 원칙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8. 8. 28. 자 2008마943 결정;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