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가죽공방을 준비하던 준호는 신용 문제로 친구 하나의 이름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공방 운영과 수익은 모두 준호가 맡았지만, 처음 부과된 세금 고지서는 하나 앞으로 왔고 준호는 자기 계좌에서 그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얼마 뒤 과세관청은 실제 운영자가 준호라는 이유로 그에게 같은 명목의 세금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준호가 하나 명의로 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에 직접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세금은 서류상 이름만이 아니라 소득이나 사업을 실제로 귀속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뒤 그 명의로 납부가 이뤄졌다면, 실제 운영자가 돈을 냈더라도 납부의 법률상 효과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어 환급할 돈이 생긴 경우, 과세관청에 환급을 청구할 사람도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사업명의자입니다.
준호가 낸 돈이라도 하나 명의의 과세처분에 따른 환급은 하나가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