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 살던 임차인 박 씨는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2만 1천 원도 함께 냈습니다. 계약 만료일, 이삿짐이 현관을 빠져나가는 동안 박 씨가 누적 내역을 보여주자 임대인 최 씨는 “관리비로 낸 돈”이라며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납부확인서에 해당 항목이 따로 표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낸 장기수선충당금도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부담 주체는 소유자이고,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해 대신 납부했다면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 법령에서는 이와 비슷한 적립금이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명칭의 변천이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납부 내역을 확인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개정되어 주택법이 됨);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어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