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의 한 토지에서 지상권을 설정받아 밤나무를 키워 온 박 씨는 계약기간이 끝나자 토지주 최 씨에게 갱신을 요청했습니다. 최 씨가 이를 거절하자 박 씨는 밤나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서면을 보냈지만, 두 사람은 계약 만료일과 서면을 보낸 날 중 어느 때의 시세를 기준으로 할지를 두고 다투게 됐습니다.
지상권이 끝난 뒤 수목 매수를 청구한다면, 나무값은 어느 시점의 시가로 정해야 할까요?
민법은 지상권이 끝났을 때 수목이 남아 있으면 지상권자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토지주가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수목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판례는 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때 수목에 관한 매매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격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무가 해마다 자라는 수목이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밤나무 값은 계약 만료일이 아니라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정합니다.
참고: 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355 판결, 민법 제283조 제1항, 민법 제28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