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에서 가죽 수선점을 운영하는 한수진 씨는 임대인 임도윤 씨에게 보증금 2,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반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사비와 가죽 재고를 보관할 곳을 마련할 돈이 없어 가게를 비우기 어렵습니다. 한 씨는 점포를 계속 쓰면서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걱정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점포를 비워야만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에서는 채권자가 상대방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해야 집행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임차건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 씨는 점포를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끝난 뒤 매각대금에서 보증금 배당금을 받으려면, 점포를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경매 신청 단계에서는 점포를 비우지 않아도 되지만, 배당금을 받으려면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41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