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4,800만 원에 임대한 임대인 윤서진 씨에게 임차인 한도윤 씨의 채권자들이 차례로 전부명령을 보냈습니다. 먼저 두 채권자의 1,400만 원·1,900만 원 전부명령이 도착했고, 뒤이어 다른 채권자의 2,000만 원 전부명령이 도착했습니다. 임대차가 끝나고 한 씨가 집을 비우자, 윤 씨는 먼저 온 채권자들에게만 지급하면 되는지, 뒤에 온 채권자 몫은 얼마인지 난감해졌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전부명령은 보증금 전액을 대상으로 할까요, 아니면 그때 남아 있던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을까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장래에 반환될 임차보증금처럼 금액이 나중에 확정되는 채권은, 나중에 실제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각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 계약상 압류할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 경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앞선 전부명령들이 송달 당시 유효했다면, 앞선 채권자들은 각자 전부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뒤에 도착한 명령은 그때 남아 있던 채권액 범위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이 사례에서는 앞선 두 채권자가 각각 1,400만 원과 1,900만 원을, 마지막 채권자는 송달 당시 남아 있던 1,500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례 배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채권자들이 서로 다투어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불안하다면, 판례가 설명한 변제공탁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집행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의 전제에서는 앞선 두 채권자에게 각 전부금액을, 뒤늦게 온 채권자에게는 남은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제229조 제3항, 「민사집행법」제231조, 「민법」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제248조 제1항;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