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도시인 해솔시에서 단독주택을 가진 박 씨가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활하고 있고, 양도 시점에 국내 주택은 이 집 한 채뿐이며 보유 기간도 3년이 넘습니다. 다만 도시지역에 있는 대지 면적은 420㎡, 건물이 땅에 자리 잡은 면적은 60㎡여서 중개사 김 대표는 마당 전체가 비과세 범위인지 궁금해졌습니다.
1세대 1주택을 2년 넘게 보유했다면 집과 대지 전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서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으로 구성되는 세대입니다. 세대 여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록 내용이 실제 생활과 다르면 실제 사정을 따질 수 있습니다.
집에 딸린 토지도 일정 범위까지 비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도시지역에서는 건물이 자리 잡은 면적의 5배까지가 기준이므로, 박 씨 사례의 기준 면적은 60㎡ × 5 = 300㎡입니다. 따라서 대지 420㎡ 전부가 이 규정에 따른 비과세 범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면적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주택 요건을 충족해도 부수 토지까지 무조건 전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