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이 강제경매에 넘어가자, 채권자 한서진은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했습니다. 배당표 원안에는 임대인 오태식이 이미 갚은 저당권자의 채권 6천만 원이 1순위로 적혀 있었고, 저당권자 문기환도 그 금액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배당 몫이 줄어들 수 있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뒤, 소멸한 저당권 채권을 배당에서 제외하려면 어떤 절차와 기한을 지켜야 할까요?
법원은 배당기일에 배당표 원안에 관한 의견을 듣고, 필요한 내용을 고쳐 배당표를 확정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 존부·액수·순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해 말로 밝혀야 합니다.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그 자리에서 해결되기 전까지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아 배당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2항, 제151조, 제152조 제3항)
상대 채권자가 이의를 인정하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배당표를 고쳐 배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는 이의 상대방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배당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나오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152조, 제153조 제1항, 제154조 제3항)
배당기일의 구두 이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1주 안에 소를 내고 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51조, 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52조, 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