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를 매수한 윤 씨는 이사 첫날, 관리사무소에서 이전 소유자 정 씨가 밀린 관리비 내역을 받았습니다. 내역에는 공용부분 관리비와 정 씨가 납부를 늦춰 발생한 연체료가 따로 적혀 있었습니다. 오 실장이 “새 소유자에게 정산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하자, 윤 씨는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난감해졌습니다.
새 아파트 소유자는 전 소유자가 밀린 공용관리비뿐 아니라 연체료까지 내야 할까요?
새 소유자는 전 소유자가 내지 않은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을 직접 관리하는 비용뿐 아니라, 건물 전체를 입주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소유자가 납부를 늦춰 생긴 연체료는 위약벌 성격이므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내역에서 승계되는 관리비와 전 소유자의 연체료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될 수 있지만, 전 소유자의 연체료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