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 다세대주택에 사는 윤서 씨는 보증금 9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지내고 있습니다. 과거 사업 빚을 갚지 못한 윤서 씨에게 추심업체가 보증금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했고, 며칠 뒤 법원의 압류 결정까지 도착했습니다. 중개사 이 대표는 윤서 씨에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법원에 문의해 보도록 안내했습니다.
보증금 압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은 일정한 보증금 범위에 드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 이때 보호되는 것은 보증금 전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지역과 적용 시점의 기준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입니다. 이 금액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므로, 압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임차인은 보호 대상 금액에 관해 법원에 그 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과 보호 금액을 확인한 뒤, 압류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 절차로 다퉈야 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