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소규모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한빛학원은 김수진 씨가 맡긴 학교 인근 토지를 학원 기본재산으로 등기했습니다.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판단한 김 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한빛학원은 교육감의 허가 없이는 기본재산을 넘길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 씨는 교육감 허가를 받지 못하면 땅을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된 부동산이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을 바로잡으려면 관할청 허가가 필요할까요?
대법원은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해 허가권을 갖게 되더라도, 이는 사립학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행정상 권한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관할청은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과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 회복 절차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김 씨가 진정한 소유자이고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점 등 청구의 전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명의신탁을 바로잡는 등기 청구는 기본재산의 처분과 구별되므로, 관할청 허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1403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