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작은 상가주택을 소유한 김도윤 씨는 건물에 이수진 씨의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몇 달 뒤 김 씨는 토지만 박민호 씨에게 팔았고, 건물은 여전히 김 씨 소유로 남았습니다. 박 씨는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에도 건물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김 씨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뒤 토지만 넘겨받은 사람은 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고,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뒤 토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토지를 넘겨받은 사람은 전세권설정자인 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 씨는 김 씨에게 토지 위 건물의 존치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료는 정해진 금액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 중 한쪽이 청구하면 법원이 지료를 정합니다. 토지 매매만으로 건물의 권리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합니다.
참고: 민법 제305조, 민법 제30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