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상가 임대 관리를 하던 중개업자 김 대표는 임대인 박 씨에게 받지 못한 중개보수를 청구하면서, 박 씨가 임차인 이 씨에게 받을 연체 차임도 대신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박 씨는 김 대표와의 소송에서 중개보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이를 원용했고, 법원은 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그 사정을 들어 김 대표가 더는 박 씨를 대신해 차임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해 그 채권이 소멸한 경우, 제3채무자도 채권자의 대위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소송을 함께 진행한 경우를 다뤘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원용했고, 심리 결과 피보전채권의 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를 대위할 권한이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도 그 결과를 들어 채권자의 대위 권한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단순히 시효가 지난 듯 보인다는 사정이 아니라,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했고 그 완성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경우라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해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면, 제3채무자도 채권자의 대위 권한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44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