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시에서 소규모 상가를 지으려던 윤서진 씨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으며, 대지 한쪽의 도로 예정지 86㎡를 성화구에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윤 씨는 해당 부분을 분할해 소유권을 넘긴 뒤 건물을 지었지만, 도로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몇 년 후 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폐지됐습니다. 건물 앞에서 폐지 통지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번갈아 보던 윤 씨는 중개사 이수진 씨에게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도로 계획이 없어졌다면, 허가 조건에 따라 이미 넘긴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허가에 기부채납 조건을 붙이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적법할 수 있습니다. 또 기부채납을 하면서 토지의 사용 방법을 따로 협의하지 않았고, 허가에 따라 별다른 이의 없이 소유권을 넘겼다면, 나중에 도로 계획이 폐지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부채납 당시 도로 결정이 폐지될 것을 예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도로 계획의 사후 폐지만으로 기부채납 토지가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313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