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살던 임차인 정유진 씨는 직장 이동으로 이사를 앞두고, 임대인 강태호 씨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이웃 지역에 사는 한도윤 씨에게 넘겼습니다. 한 씨는 집의 점유를 이어받고 주민등록도 끊긴 것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짧은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얼마 뒤 아파트가 경매 절차에 들어가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됐습니다.
적법하게 임차권을 넘겨받고 곧바로 전입신고한 양수인도 기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적법하게 넘겼고, 새 임차인이 점유를 이어받아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 안에 전입신고했다면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지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봤습니다. 임차권을 넘긴 사람은 임대차관계에서 빠지므로, 양수인은 기존 임차인이 갖고 있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 점유의 승계, 전입신고 시점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임차권 양도라면 양수인도 기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제8조 제1항; 대법원 2010.06.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