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은 대지 두 필지 위에 자리했고, 임대인 윤태호 씨는 집과 두 필지를 모두 소유한 상태에서 박서윤 씨에게 집을 임대했습니다. 박 씨는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지만, 몇 년 뒤 윤 씨가 대지 한 필지를 강민석 씨에게 넘겼고 그 필지만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집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고 대지 일부만 경매돼도 박 씨가 그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임차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는 때뿐 아니라, 대지만 따로 경매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임대차가 시작될 때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이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거나, 여러 필지 중 일부만 양도되어 그 필지만 경매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박 씨는 대지 일부가 따로 경매되더라도 그 경매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