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는 윤하나 씨는 임대인 문성호 씨와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점포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 씨는 월세를 한 차례 늦게 낸 뒤 바로 정산했지만, 계약 만료 5개월 전 갱신을 요구하자 문 씨는 그 일을 들어 거절했습니다. 하나 씨가 중개사 이 대표에게 상황을 묻자, 이 대표는 연체한 횟수와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월세를 한 번 늦게 낸 적이 있으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는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한 달 치를 한 차례 늦게 냈다가 정산한 사실만으로는, 그 사정만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의 연체만으로 곧바로 갱신 거절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